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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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EHS기술연구소 작성일21-12-13 15:38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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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환경측정분석사와 관련된 제4호 기술능력란의 1) 의 경우 2021년 7월 17일 부터 시행됩니다.
기술능력 | 시설 및 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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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2) 대기환경기사·산업위생관리기사·화공기사·대기환경산업기사·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3) 화학분석기능사·환경기능사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계열(환경공학 등)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이상 4)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| 1) 실험실 2)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) 미세먼지(PM10) 나) 이산화탄소(CO2) 다) 폼알데하이드(HCHO) 라) 총부유세균 마) 일산화탄소(CO) 바) 이산화질소(NO2) 사) 라돈(Rn) 아)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;Volatile Organic Compounds) 자) 석면 차) 초미세먼지(PM-2.5) 카) 곰팡이 타) 오존(O3)(「학교보건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[교사대지(校舍垈地)·체육장, 교사·체육관·기숙사 및 급식시설,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]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3)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(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