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

어린이 활동공간

「환경보건법」 제2조제8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은
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
어린이놀이시설,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, 유치원,
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환경보건법 시행의 기본 이념
환경보건법 시행 목적

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하여
어린이 건강보호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

어린이활동공간 개선 절차
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및 개선사업

환경부의 ‘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’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(2020~2024)에서 언급된 바로 정책 이행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가
저조한 것으로 보여 본 사업을 통한 정책 실현 및 체감형 사업
또한 사회적·경제적 취약계층 배려 부족을 사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, 환경부의 정책 실현을 맞출 수 있는 사업

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추진 절차
  1. 1개선 대상 확인 및 계획 수립

    진단을 통해 진행된 선정위원회에서 도출된
    개선 대상에 대하여 정보를 확인하고,
    대상의 취약점, 필요 내용 등을
    전달된 정보로 확인하여 사전 계획 수립

  2. 2사전 방문 및 개선 진행

    현장에서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자
    개선 전 사전 방문을 통해 개선 내용에 대한
    안내 및 협의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개선을
    진행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

  3. 3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

    개선이 진행된 내용은 개선보고서를 통하여
   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, 사후관리 및 측정을 통해
    확인된 추가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
    조치를 통해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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