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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1. 5. 25
[대통령령 제321702호, 2021, 5, 25, 일부개정]
· 환경부(라돈-생활환경과) 044-201-6792
· 환경부(건축자재-생활환경과) 044-201-6801
실내공기질 진단 · 환경부(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-생활환경과)
044-201-6795
[적용대상시설]
지하역사 (출입통로·대합실·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)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(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)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지하도상가 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)
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(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)
철도역사의 대합실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(옥내시설로 한정한다)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「항만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
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설제공업의 영업시설
「공항시설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실내주차장
「도서관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
「모자보건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
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
「영유아보육법」
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
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[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 관련)]
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
다중이용시설
(PM-10)(㎍/m 3 ) (PM-25)(㎍/m 3 ) (ppm) (㎍/m 3 ) (CFU/m 3 )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
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
가 10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-
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 10 이하
1,000 이하
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
나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
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- 100 이하 25 이하
라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- - - - -
[비고]
1.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2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(PM-10)의 농도가 200㎍/m 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
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(덕트)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.
가.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·배기관(급·배기구를 포함한다) | 나. 중앙집중식 냉·난방시설의 급·배기구|다.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| 라. 화장실용 배기관 | 마. 조리용 배기관
[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4조 관련)]
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
다중이용시설
(ppm) (Bq/m 3 ) (㎍/m 3 ) (CFU/m 3 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
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
가 0.1 이하 500 이하 -
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
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48 이하
나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.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
다 실내주차장 0.30 이하 1,000 이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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